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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1가구이며 2주택 보유 중입니다.

1주택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다른 1주택은 전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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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지자체 및 세무서)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는경우 나머지 주택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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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이상 보유중에 월세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외로 1주택이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및 국외소재주택도 과세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일때만 특정산식에

    의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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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2주택일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명목인 간주임대료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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