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지자체 및 세무서)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는경우 나머지 주택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