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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공기
망공기23.11.17

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여부

해외직구(중국)로 성인용품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사고나서 문득 세관에 대해 알아봤는데

성인용품은 불법이 아니지만 안녕질서 어쩌구;;

에 걸린다고도 하던데..

통관 되기 위해선 뭔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알아서 처리 해주시나요?


오나홀이고 크기는 180mm 정도입니다.

한국 리뷰들도 좀 있어서 믿고 구매했는데

잘 통관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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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성인용품이라는 부분이 이러한 목록의 물품명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통관불가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명을 발송자가 어떻게 기재하였는지에 따라서 통관가능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금지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성인용품은 관세법 234조의 1호에 따라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로 분류되어 성인용품으로 확인된다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세관에서 요청에 따라 통관 대행을 하는 관세사나 포워딩에서 성인용품이 234조 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지 않는 등의 소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소명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기준이 계속 민감한 이슈였지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1XE4XII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920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