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8월에 빌라를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이사오와보니 안방 벽모서리에 곰팡이가 핀 것을 보게되어서 매도자에게 단열이 안되 결로현상으로 이리 되는 것이니 단열공사 를 해달라 요구하였고 매도자는 지인에게단열공사를 맡겨서 벽 두면을 단열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단열공사한 안방벽이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여고 심지어 거실에도 곰팡이가 끼기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옷서랍장3개의 뒷면에 곰팡이가 번지고족자가 망가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질문은 어디까지 하자보수를 받아낼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