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자보수기간내 하자의 범위는?
올8월에 빌라를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이사오와보니 안방 벽모서리에 곰팡이가 핀 것을 보게되어서 매도자에게 단열이 안되 결로현상으로 이리 되는 것이니 단열공사 를 해달라 요구하였고 매도자는 지인에게단열공사를 맡겨서 벽 두면을 단열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단열공사한 안방벽이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여고 심지어 거실에도 곰팡이가 끼기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옷서랍장3개의 뒷면에 곰팡이가 번지고족자가 망가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질문은 어디까지 하자보수를 받아낼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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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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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으로 매매 이후 하자보수에 대해 매수인의 비용부담관련 문구가있다면 매수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약정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계절변화에 따른 결로현상(결로현상때문에 생기는 곰팡이)은 집 매매당시 본인은 알 수없기때문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