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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5.22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치면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치면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과 사람이 부딪친 사고인가요?

요새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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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치면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과 사람이 부딪친 사고인가요?

    :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인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대 사람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어 자전거는 인도에서 타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에서 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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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로 처리되며 100%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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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면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인지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저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인도인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을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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