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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후투티277
행운의후투티27719.05.31

빌려준 암호화폐 돌려받는 문제 입니다.

제가 지인에게 이더리움 2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이더리움으로 ico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더리움 2개를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이더리움 빌려줄때 이더리움이 15만원이였고, 지금은 30만원대이니.

이더리움 1개만 준다고 합니다.

저는 2개를 빌려줬으니 2개로 돌려 달라는건데,

지인은 그때 15만원이여서 2개 30만원이였고, 지금 시세는 1개 30만원이니

같은 30만원으라고 1개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이더리움 2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만원 빌려줬으니 30만원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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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 빌려주실 당시의 시세(15만원) 기준이 아닌 수량(2개) 기준으로 빌려주신 거라면,

    당연히 돌려 받으실때 수량(2개) 기준으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빌려주실 당시에 시세 기준으로 돌려 받는다는 상호 합의가 없었으면, 빌려주신 2개 수량에 대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법률상담과 가까운 질문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더리움 2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더리움 2개를 빌려주었을 당시 이더리움의 시세가 15만원이라면 현금으로 30만원을 빌려줘서 이더리움 2개를 지인이 샀다면 현금 30만원만 받는 것이 맞지만 이더리움 자체를 2개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2개를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인이 당시 시세를 핑계로 30만원만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과 연동된 자산으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그 자체의 갯수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결론이 계속 나지 않으시다면 아하의 법률상담 카테고리에 해당 질문을 올리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상환하지 못한 1 이더리움을 질문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작년 말에 이와 비슷한 이유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 실제 사례 기사 참고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링크: https://chainnews.kr/e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