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통화로 이더리움 43개를 빌렸고..
그돈을 선물거래 하다가 날렸습니다.
통화하면서 이더수량만큼 빌리고 이더수량대로 갚겠다고 했는데요.
예시) 빌릴시점 이더 500만, 갚을시점 이더 350만
(차액 150만, 43개 ) 6450만원을 덜갚았다고 민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는 전송받은거(바이낸스지갑)와 전송했던 내역(업비트 출금내역), 통화내역, 카톡내역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515만원이 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전에 손절해서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이더수량대로 빌리고 수량대로 갚았고..
현재 이더를 안팔았다면 수익중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판례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