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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줄나비210
팔팔한줄나비21021.10.21

친구와 이더리움을 빌려주고 상환했다면?

친구와 통화로 이더리움 43개를 빌렸고..

그돈을 선물거래 하다가 날렸습니다.

통화하면서 이더수량만큼 빌리고 이더수량대로 갚겠다고 했는데요.

예시) 빌릴시점 이더 500만, 갚을시점 이더 350만

(차액 150만, 43개 ) 6450만원을 덜갚았다고 민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는 전송받은거(바이낸스지갑)와 전송했던 내역(업비트 출금내역), 통화내역, 카톡내역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515만원이 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전에 손절해서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이더수량대로 빌리고 수량대로 갚았고..

현재 이더를 안팔았다면 수익중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판례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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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수량만큼"을 대여하여 상환하기로 했다면,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하락에 따른 차익은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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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암호화폐의 갯수로 대여했는지, 해당 시세로 대여 하였는지가 쟁점인 바, 위의 증거로만 놓고 보면 갯수로 대여 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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