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주변에 약국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8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도 이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분 자체는 약국과 편의점 둘 다 동일합니다. 타이레놀의 경우 1일 최대 복용량이 8알입니다. 편의점은 점주나 알바생들이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와 같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 못해주기 때문에 개수가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