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2틀일하고 2틀교대근무인데 근로법위반일까요?
2틀 48시간 근무하고 2틀 휴무입니다 2틀풀로 일하는건아니지만 일안할때에는 대기입니다. 그리고 연차가없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포괄적 수당입니다. 몇년째일하더라고 연차가 늘어나는것도 아무것도없고 명절 공휴일 근무한다고해서 머가없어요 그냥 2틀일하고 2틀휴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