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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슴새29
검은슴새2923.11.11

이근무가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2틀 48시간일하고 48시간즉 2틀 쉬는 근무를합니다. 명절 공휴일 이런거없고 그냥 1년365일 이렇게 근무를하는데 그런데 회사취업규칙을보니. 하루8시간 하루초과2시간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이러면 근무형태가 틀릿거아닌가요? 그리고 유급휴가수당이라고해서 16만원씩 고정입니다 빨간날 야근은 1.5배 2배이런것도없고 고정급만지급하구요. 그리고 연차는 매년늘어나는거아닌가요? 7년차인데 그런것도없습니다 연차개념이 유급휴가가연차개념이라면 금액이 늘어나야하는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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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ㄷ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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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도 재직기간이 길수록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7년이라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

    3.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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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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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미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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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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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8시간 내내 일하는 것은 아닐텐데,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르고, 연차는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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