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고의만 아니면 보험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중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에 아무런 문제 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상당하여
완전 보험처리와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인배상2에서는 한 사고당 1억일 것입니다. 이 금액만큼 가해자가 보험사에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