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재평가 후 재평가잉여금 잔액 처리

전기인 2020년에 에 토지 감정평가를 받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발생했습니다.

당기까지도 잔액이 계속 남아 있는데 따로 상각이나 처분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닙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토지의 재평가잉여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라면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기타), 익금불산입 토지(-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처분되었을 경우 처분된 토지의 유보는 모두 추인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연대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평가 한 토지를 다시 재평가 하거나 처분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의 변동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함에따른 자본변동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