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정규직보다 짧게 일합니다.
월-목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주휴 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입니다.
월~목요일 하루 4시간 이면 주 16시간을 근무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매월 개근할 경우 이월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주 만근 시 하루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