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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인조48
털털한천인조4823.10.13

2주택자 양도세(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종전 주택이 아닌 b신규 주택을 처분 해야하는데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주택(미분양 아파트)

-2019년 8월 비규제지역 - 인천검단 분양 받음

-2022년 2월말 입주완료(등기완료)


b주택(특공-중기 분양아파트)

-2019년 8월 비규제지역 - 부천시 재개발아파트 분양 받음

-2023년 4월말 잔금완료 현재 등기중(올12월~내년 2월 중 완료 예상)

-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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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 비과세는 해당 조건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경과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즉, 기간관계없이 순서상 종전주택을 반드시 먼저 매도하여야 적용 여지가 있으며, 신규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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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A주택을 먼저 매도 해야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에 매수한 B주택을 매도한다면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매도한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2주택도 중과세율없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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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은 첫번째주택만 해당되는것 입니다. 두번째주택은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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