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종전 주택이 아닌 b신규 주택을 처분 해야하는데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주택(미분양 아파트)
-2019년 8월 비규제지역 - 인천검단 분양 받음
-2022년 2월말 입주완료(등기완료)
b주택(특공-중기 분양아파트)
-2019년 8월 비규제지역 - 부천시 재개발아파트 분양 받음
-2023년 4월말 잔금완료 현재 등기중(올12월~내년 2월 중 완료 예상)
-임대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 비과세는 해당 조건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경과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즉, 기간관계없이 순서상 종전주택을 반드시 먼저 매도하여야 적용 여지가 있으며, 신규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A주택을 먼저 매도 해야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에 매수한 B주택을 매도한다면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매도한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2주택도 중과세율없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은 첫번째주택만 해당되는것 입니다. 두번째주택은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