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견실한양139
견실한양13921.10.21

1분양권 주택 매수시 일시적1가구2주택 가능한가요?

0주택이며 비규제지역에 A분양권 1개 보유중입니다.

비규제지역 B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가능한가요?

A 분양권 : 21년1월 전매 취득, 23년 6월 등기예정

B 주택 : 22년 5월 이전 계약 및 등기 예정

> B주택을 2년 보유요건 채운 상황에서 a 주택 취득후 3년 이내 매도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일이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위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