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과 증여 둘 다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증여는 의도된 행위이지만, 상속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이런 차이점을 감안해서 상속공제 금액이 증여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인적공제에 한정하여 답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미성녀자가 있을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1천만원을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자 존재시 1인당 5천만원을
장애인 존재시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위의 공제외에 별도로 적용되며, 최저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입니다.
결국 상속인 중 배우자 존재시 10억원 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