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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15

장비제조업체 운반비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비 제조업체로

장비만들 부품을 샀을 때 배송비를 착불로 보내면 저희가 지불하곤 합니다

차변)운반비 대변)외상매입금인지 미지급인지 헷갈립니다

장비를 판매 시 화물운반비

차변)운반비 대변)외상매입금 ?

대변에 외상매입금 인지 미지급 인지 구분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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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거래대상이 매입처라면 외상매입금이지만, 거래대상이 운송업체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는것이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운송대금은 운송비가아니라 부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하는것이아닌가 우려됩니다. (바로 투입된다면 제조원가처리)


    2. 판매시도 운송업체에지급하기때문에 외상매입금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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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보통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구매하는 원재료등에 대해서 외상매입금계정을 사용하고

    그외의 비용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허나 실무상은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어떤계정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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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 부품이

    사업자에게 도착시에 배송비를 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비를 판매시의 운반비에 대한 회계

    처리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이 도착하였으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차변)운반비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운

    2. 부품 도착후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또는 현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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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착불배송비 등의 매입하는데 지출한 부대비용도 모두 장비의 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별도로 비용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판매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기재하신 것처럼 운반비 / 외상매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관리목적상 편한 계정과목으로 통일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예금으로 대체될 계정과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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