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 부품이
사업자에게 도착시에 배송비를 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비를 판매시의 운반비에 대한 회계
처리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이 도착하였으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차변)운반비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운
2. 부품 도착후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또는 현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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