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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실비보험금 수령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문의

상황은 사망신고 전입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저에게 실비보험금을 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았는데 가족끼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이 경우 실비보험금처럼 망자 재산을 대신 받은 금액을 한정승인 진행시 채권자에게 충당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이곳저곳 알아보니 충당이 아닌 아예 단순상속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정말 실무에선 충당이 아닌 단순상속 승인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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