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으로 인한 실비보험금 수령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문의
상황은 사망신고 전입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저에게 실비보험금을 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았는데 가족끼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이 경우 실비보험금처럼 망자 재산을 대신 받은 금액을 한정승인 진행시 채권자에게 충당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이곳저곳 알아보니 충당이 아닌 아예 단순상속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정말 실무에선 충당이 아닌 단순상속 승인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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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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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의 수익자가 고인인 경우 이를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실손보험금 수령 번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실비 보험금 수령 금액이 많으신가요
수익자 지정한 경우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받고
사망보험금 한정승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면 채무 부담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