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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실비보험금 수령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문의

상황은 사망신고 전입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저에게 실비보험금을 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았는데 가족끼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이 경우 실비보험금처럼 망자 재산을 대신 받은 금액을 한정승인 진행시 채권자에게 충당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이곳저곳 알아보니 충당이 아닌 아예 단순상속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정말 실무에선 충당이 아닌 단순상속 승인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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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의 수익자가 고인인 경우 이를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실손보험금 수령 번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실비 보험금 수령 금액이 많으신가요

    수익자 지정한 경우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받고

    사망보험금 한정승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면 채무 부담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