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6개월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상태로 9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이럴시에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한경우 간단한 방법까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은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직장의 9개월간 근무가 최종 직장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로 들어온다면 모두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참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이전 9개월 근무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질병, 부상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8개월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 간 이직 시 공백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와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는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상실한 사실이 있고 상실일 기준 3년 이내에 최종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두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귀학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를 원한다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즉시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만큼 사직서 제출시‘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근무를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주휴수당, 유급휴일 등 포함)을 합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되며, 이전 직장 근무기간(9개월)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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