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근로한지 9개월정도 됩니다. 현 직장을 이번달까지 다닌 후 계약직 근로 1개월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 일수가 충족되지만 정규직 및 자발적 퇴사라 수급이 불가능하여 1개월 근로 후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한번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