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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2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근로한지 9개월정도 됩니다. 현 직장을 이번달까지 다닌 후 계약직 근로 1개월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 일수가 충족되지만 정규직 및 자발적 퇴사라 수급이 불가능하여 1개월 근로 후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한번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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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하실 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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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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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요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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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하는 직장의 경우 미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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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직장에서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퇴사시마다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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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한번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경우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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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이전 직장에 관한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도 되고 나중에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발급을 미룰 수 있으므로 퇴사시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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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미리 진행하여도 상관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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