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러블리한미어캣243
러블리한미어캣24321.04.29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면 특공으로 청약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등본상에도 등재가 되어 있으시고 같이 동거한지 3년이상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곳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특공으로 청약 못한다고 얘길 들은거 같아서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부모 특공이라 생각되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부모는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면 공고일 이전 바꿔주시고요.

    만65세 이상 부모님(둘중 한분ok)과 3년 연속해서 같은 등본상에 유지되어야 합니다.65세이전에 같이 산 기간도 소급적용됩니다.

    중간에 등본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카운팅은 다시 새로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에선 60세이상 부모의 집은 무주택으로 봐주지만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은 무주택입니다.

    집이 없기에 우선 자격을 얻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젊고 가점이 낮은 분들은 그나마 생애최초를 노리시는게 좋습니다.(당첨방식이 추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공은 종류 불문 세대에서 일생에 딱 한번입니다.

    잘 사용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