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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소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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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부모님 가점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시 부모님이 제가 청약할때 가점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중 아버지께서는 지방에 홀로 거주중이며, 어머니께서는 1년이상 저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3년이상 지내면 청약 신청시 가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잠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소지를 잠시 아버지가 계신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저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청약 가점 대상이 되는 3년 조건이 리셋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거주 기간을 이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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