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참신한오소리43
참신한오소리4321.04.27

부동산 주택청약 부모님 가점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시 부모님이 제가 청약할때 가점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중 아버지께서는 지방에 홀로 거주중이며, 어머니께서는 1년이상 저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3년이상 지내면 청약 신청시 가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잠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소지를 잠시 아버지가 계신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저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청약 가점 대상이 되는 3년 조건이 리셋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거주 기간을 이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청약하시려는 질문자분께서 전입신고 주소지가 바뀐적이 있다면

    3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카운트하여 가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을 시키셔야한다면 전입신고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이 있는지 현 질문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드리지만,

    만일 아버지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현 상황에서도 어머님께서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