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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3.07.28

부모님이 자가가 있으면 청약신청 자격이 안될까요?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어머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청약저축 6년째 가입중이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청약신청 자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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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3.07.28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고려할 때 만 60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라면 청약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하고 같이되어 있으면 1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청약을 하실려면 단독세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한가구를 구성하고있다고해도 만65세이상이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 입니다.

    청약은 주택이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