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가가 있으면 청약신청 자격이 안될까요?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어머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청약저축 6년째 가입중이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청약신청 자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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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고려할 때 만 60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라면 청약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하고 같이되어 있으면 1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청약을 하실려면 단독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한가구를 구성하고있다고해도 만65세이상이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 입니다.
청약은 주택이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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