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을 월 4부로 차용하여 이자 월 40만원을 3년(36개월)간 지급해 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4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금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 변제를 한 경우 원금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초과하는 이자 이율 범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
해당 계약이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