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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여치298
지적인여치29820.02.18

방송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사진을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고 싶은데

관련 사진이나 영상들을 신문이나 TV프로그램에서 일부 발췌하여 쓰고 싶은데

혹시 저작권에 걸리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느 선정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영상은 몇초까지가 괜찮다 이런 기준이 궁금합니다

수익이 발생 되거나 안될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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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1초, 한 장면이라도 그 모든것이 영상 제작자인 방송국이나 제작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굳이 상업적이 아닌 용도라도 유튜브 영상에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 장면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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