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비 방송의 저작권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니 블로거를 하다가 저작권료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티비 프로그램의 상황을 캡쳐해서 올렸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느정도 까지 캡처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캡처한 이후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이 편집하거나 캡처한 사진에 이미지 또는 자막을 넣는다면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저작권료? 벌금? 같은 것을 내야한다고 하니 함부로 캡처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허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방송 내용의 일부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는 정도 만으로는 이를 저작권법 위반은 보기 어렵고, 결국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된 명확한 허용 범위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나 줄거리, 사진 등을 저작권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