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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바다표범292
이번에 용종 제거로
30만원 질병 수술비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추후 1)다른 용종 제거로 수술 받을 시
2)다른 병명으로 수술 받을시
위 두가지 경우에도 질병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수술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이 승인된 질환에 대하여는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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