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한 계약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연장한 것은 다른가요
지금 상가 처음 이후 두 번 연장 계약 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란 말은 쓴 적 없고
제가 기간 다 되면 연장 물어보고 차임 얼마 올린다 얘기 후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임차인이 직접 쓰면
10년 기간 계산에서 최초기간 이외에 이 말을 사용할 때부터 기간 적용이 되나요..
지금 총 3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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