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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23.10.04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해야하는 것

상가 임대차 중이고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고

영업권 보장 10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갱신시 2년마다 임대료 5%이내세서 상호협의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임차인(제가)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명시적으로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도 갱신에 대해 물어오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계약서상의 임대료 증액없이 2년 연장 되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1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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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묵시적갱신은 기존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1년식 연장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별도의 협의나 특약이 있었을경우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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