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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발구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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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시 병원비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도되나요?

일반과세자인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그밖의공제 매입세액부분에 병원비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도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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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또한 병원은 면세용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밖의공제 매입세액부분에 병원비를 매입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 관련하여

      북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병원비 지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할 수 없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받은 치료를 회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의료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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