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 한 경우에 배우자의 학력, 직업 등이 거짓임이 밝혀져 혼인이 파탄되면 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19. 08. 16. 16:40

안녕하세요.

남녀 두 사람의 혼인은 오랜 기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나서 인연을 맺는 경우도 적지않은 듯 합니다. 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난 배우자와 혼인한 후에, 그의 학력과 직업, 재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져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결혼 중개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취지를 보면 중개업체에 상대방(소개받은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판결처럼 소개받은 사람의 일부 과실도 인정될 것 같습니다).

수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

【판시사항】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국제결혼 시 의뢰인,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협력업체와 戊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 혼인당사자로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할 때에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가 이를 기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2019. 08.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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