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환급액 관련 질문입니다. (연금펀드 사용 시)
연말 정산 시에 공제 받는 순서라고 해야할지... 그런 순서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예를 들어
- 2023년에 낸 소득세는 99만원
- 연금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하여 16.5%를 99만원 세액공제 가능.
위 상황일 때 제가 사용한 현금 영수증, 카드, 기부금, 청약, 월세 등등으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액도 존재하지만
연금펀드에 납입한 금액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제가 낸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현금 영수증, 카드, 기부금, 청약, 월세 등등으로 감액을 진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펀드 납입금으로 공제를 하는것인지 ...?
이유는 연금펀드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증권사의 답변으로는 600을 납입하면 납입 한도 이상을 넣은 게 아니니 출금이 불가 하다는 뉘앙스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제외), 중소
기업차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고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연간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지방소득세 1.5% 별도)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 12%(지방소득세 1.2%
별도)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1)과세제외금액 → 2)이연퇴직소득 → 3)
연금계조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인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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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이 가능하다면 연금계좌에 불입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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