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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웃음이넘치는나팔꽃
가끔웃음이넘치는나팔꽃

무료 나눔을 했는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근에서 피아노 나눔을 했는데 피아노 가져가시는 분들이… 미리 전문가들이 옮겨야 한다고 말했는데(문자로 알려드림 피아노는 옮기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잘 할수 있다며..그분들 사무실 직원들이 .오셔서 피아노2대를 가져 가셨습니다. 그런데 연습실에서 꺼내 가져가시면서 연습실 벽에 손상을 줘서…. 오히려 수리비100만원이 나왔습니다. …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가서 수리비를 요구했는데...…. 생 까고 (죄성) 모른다 하고 소송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