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이 안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저번주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이 7월에 일한거는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7월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사장님 문자, 전화도 다 안받으십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돈을 안 주셔도 되는겁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이에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주(사장)이 질문자님의 연락 자체를 받지 않으니 해당지역 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고소 신청방법은 고용노동청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사실관계조사(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체불임금확정--->지급시지
-지급(종결)시에는 진저취하 (종결)이 될것임
-부지급/고소의 경우는 처벌을 위한 경우라서 사용자 입건 및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 및 지급권유, 그리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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