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퇴사한 것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