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직을 한 직장인 입니다.
전 직장은 작년12월말 까지 근무했기에
전 직장 회계사무소 통해 연말정산 완료했구요.
환급 대상자라서 지급을 받아야하는데
3월말인 오늘까지도
전 직장 통해 지급 받지 못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언제까지 이길래
아직 못 받고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에 퇴사시 퇴사월 급여와 함께) 전 직장에 연말정산환급금 지급관련해서 문의해보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 3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는 편인데 늦으면 4월 중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략적인 연말정산 일정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3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중에 있습니다.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셨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환급되었을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직전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정산하여 같이 준것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같이 정산하여 줍니다.
퇴직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my nts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안돼있으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급기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월 10일까지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환급세액을 보통 3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환급금 지급일정에 따르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1~25일까지 기한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