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물수리51
늘씬한물수리5122.05.20

연말정산을 아직도 못받았어요.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에 기간제 근무하고 연말정산 자료 첨부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받지 못 하고있어요

따로 제가 신고해서 받을수도 있나요?

홈택스 보니 지급 된거로 나오는데,

회사 연락도 안돼고

어떻게 받아야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홈택스 보니 지급 된거로 나오는데,

    회사 연락도 안돼고

    어떻게 받아야되요?

    ------------

    결국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미지급하면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홈텍스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공제된 것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시 문의해 보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지관할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에 기간제 근무하고 연말정산 자료 첨부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받지 못 하고있어요

    따로 제가 신고해서 받을수도 있나요?

    홈택스 보니 지급 된거로 나오는데,

    회사 연락도 안돼고

    어떻게 받아야되요?

    >>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국세청에 환급금 확인 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