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휴일날 대체근무를 해도 되나요
우리사무실은 직원 2명이 일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근로자가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대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토,일요일날 15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먼저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해야 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일에 단축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ㆍ일요일이라하여 반드시 휴(무)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토ㆍ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