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학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본인의 학업'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쭙습니다.
당사의 경우 대학원 진학을 위해, 5일 x 8 시간 중 평균 3.6시간을 '외근'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 법 상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실제 임금은 '외근'으로 등록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 학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상의 조건이 1) 근로시간은 15-30시간 이내로 한다. 2) 학업은 1년만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 이 조건 둘 다 준수를 해야하는지요? 과태료 또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명칭에 관계없이 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규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외근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근하는 시간도 근로로 보아서 근로계약한 것으로 사료되빈다.
1.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사 1년만 인정되므로, 문제조항이라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