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단축 -학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본인의 학업'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쭙습니다.
당사의 경우 대학원 진학을 위해, 5일 x 8 시간 중 평균 3.6시간을 '외근'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 법 상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실제 임금은 '외근'으로 등록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 학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상의 조건이 1) 근로시간은 15-30시간 이내로 한다. 2) 학업은 1년만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 이 조건 둘 다 준수를 해야하는지요? 과태료 또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