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온화한긴꼬리276
온화한긴꼬리276

근로시간단축 -학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본인의 학업'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쭙습니다.

당사의 경우 대학원 진학을 위해, 5일 x 8 시간 중 평균 3.6시간을 '외근'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 법 상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실제 임금은 '외근'으로 등록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 학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상의 조건이 1) 근로시간은 15-30시간 이내로 한다. 2) 학업은 1년만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 이 조건 둘 다 준수를 해야하는지요? 과태료 또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명칭에 관계없이 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규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외근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근하는 시간도 근로로 보아서 근로계약한 것으로 사료되빈다.

      1.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사 1년만 인정되므로, 문제조항이라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