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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매기291
수려한갈매기29121.10.17

부동산 매매시 형제간의 차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획중입니다

자금조달 중 형제에게

5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차용증은 꼭 공증 받아야하나요?

2. 2% 금리로 차용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는거죠?

3. 5000만원의 2%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빌리는 제가 매년 내나요?? 어떻게 내는건가요??

;;;;

내년에 만기인 적금 깨지말라며

인심좋게 형제가 무이자로 1년간 빌려준댔는ㄷㅔ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적금 깨는게 낫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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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대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2%가 아닌 무이자로 차입하여 진행하여도

    증여세 과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자가 발생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문자의 형님이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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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않더라도 실질상 차용을 한 것이라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을 경우 차용증의 증거력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간에 4.6% 이하의 이율로 차용할 경우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차용금액이 5000만원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의 경우 빌리는 사람이 내는 것이며 매년 낼 지 매월 낼 지는 차용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계좌거래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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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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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용증에 대해서 꼭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특수관계자간에 차용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기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2.연이율 4.6% 했을때의 이자금액과 차이가 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의 경우 연이율 4.6% 적용했을때 2백3십만원이기때문에 무이자로 차용해도 됩니다.

    당연히 원금과 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금융거래를 통해 상환하셔야 합니다.

    3. 이자비용을 지급하시는 분이 이자지급액의 27.5%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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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5천만원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면, 이자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3. 매월 지급하시고, 2번 답변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천만원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하여 원금만 상환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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