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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다꿩111
풋풋한바다꿩11122.11.28

특별공급 당첨 후 서류제출에서 포기한다면?

신규 아파트 8억이상 특별공급(장애인) 당첨자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의 한번뿐인데 서류제출까지만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제출에서 포기하면 다음 타신규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가능한가요?


아직 집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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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공공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자 명단에 등록되어 관리되면, 아무리 당첨을 포기해서 주택을 공급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 다른 주택 청약에서 재당첨되지 못하거나 1순위가 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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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명칭대로 특별히 제공되는 기회이기때문에 당첨후 포기하시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딱 한번뿐이고 다시 특공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통장도 다시 못쓰시니 해약하셔야합니다.

    지역에 따라 재당첨 금지기간 또한 받게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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