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차 구매시 제 명의를 빌려준 후 연락두절시 대처방안 질문드려요.
작년 6월경 시누이(제 남편 누나)는 제 남편이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여 신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하였고, 거기서 시누이 본인이 1금융권 신용이 안되니 저보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고 1년후 명의이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녹취록 있습니다)남편의 누나였기에 저는 믿었고 제 명의를 빌려주어 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년동안 시누이는 할부금을 제 통장에 입금하였고 전북은행으로 이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고 별거 중입니다. 이로 인해 시누이는 올 6월부터 할부금을 주지 않은 상태이고, 차도 남편이 운행중 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와 남편에게 할부금을 내든지 명의이전을 하던지 말을 했지만 제 연락도 차단한체 한달 100만원씩 들어가는 할부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6월,7월 제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할부금 납부를 못하여 저는 전북은행 연체 등록이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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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차량에 대해서 대출업체에 본인 명의의 채무로 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위 할부금의 변제 약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녹취록으로 부족할 여지는 있음) 이에 기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