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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신차 구매시 제 명의를 빌려준 후 연락두절시 대처방안 질문드려요.

작년 6월경 시누이(제 남편 누나)는 제 남편이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여 신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하였고, 거기서 시누이 본인이 1금융권 신용이 안되니 저보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고 1년후 명의이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녹취록 있습니다)

남편의 누나였기에 저는 믿었고 제 명의를 빌려주어 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년동안 시누이는 할부금을 제 통장에 입금하였고 전북은행으로 이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고 별거 중입니다. 이로 인해 시누이는 올 6월부터 할부금을 주지 않은 상태이고, 차도 남편이 운행중 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와 남편에게 할부금을 내든지 명의이전을 하던지 말을 했지만 제 연락도 차단한체 한달 100만원씩 들어가는 할부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6월,7월 제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할부금 납부를 못하여 저는 전북은행 연체 등록이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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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차량에 대해서 대출업체에 본인 명의의 채무로 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위 할부금의 변제 약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녹취록으로 부족할 여지는 있음) 이에 기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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