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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여치124
단정한여치12421.10.11

동거 중 남자친구명의로 자동차 선물을 받았는데 헤어지는경우 돌려줘야하나요?

아직 사실혼은 아닌 동거중인 커플입니다.

제가 남자친구집으로 들어오면서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1주년 선물로 2500만원가량의 차량을 선물받았습니다.

차량 구매전에 명의와 구매방식(일시불. 할부 등)부분을 논의하였고,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오빠명의로 하면 재산이 잡혀 건보료가 많이나오고

제명의로 하면 저는 운전경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오빠의 건보료보다 제 보험료가 더 많았기때문에 오빠명의로 일시불 구매를 하였고

구매할때 제가 같이가진 못했지만 진행상황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모든 계약서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논의하였습니다 보험은 연령한정 특약(만21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 지정 1인운전자 저. 이렇게 들고 보험료는 제가 내기로 하여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선물로 주어서 고맙다는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제 선물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명의를 오빠것으로 한것 뿐이고 실제로 1인한정특약도 저로 되어있습니다제가 관리하고 운전하였습니다 자동차도 장신남자가 타기에는 아주작은 모델입니다.

이경우 남자친구와 이별을했을때 남자친구가 자동차를 달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거절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헤어지고나서 제가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귀는 도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추후에 차를 달라고할때 방어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주년선물로 20만원 상당의 영양제와 10만원 향수 ,팔찌, 50만원패딩 을 주었고 제 나이에서 성의껏 선물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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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가 남자친구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귀는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케 한 것이고 소유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라고 상대가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증여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