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아파트 + 시골집(3억 이하 농어가 주택은 아님)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양도세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