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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

청년고용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 사후관리 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 해당직원이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2년뒤 그만뒀을경우는 공제받은 세금을 안토해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 직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내로 해당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유지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