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보면 모바일쿠폰등은 현금의 또다른 지불수단인데요 이처럼 돈이될수있는 쿠폰을 누구나가 발행할수있는건 아닐텐데.. 그기준이 먼가요? 보면 대기업뿐만아니라 소규모 업체에서도 발행하는거 같던데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모바일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
ㅁ 사업자 등록 :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ㅁ 전자상거래업 신고 : 모바일쿠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으로 간주되므로, 전사상거래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ㅁ 결제 수단 : 모바일쿠폰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결제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ㅁ 쿠폰 발행 시스템 : 모바일쿠폰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