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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소쩍새175
경건한소쩍새17520.09.25

모바일상품권의 지속적거래와 증여문제요?

요즘유행하는 상테크입니다.

카드를 얼마이상쓰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데.

상품권이 실적이 인정되는 카드를 사용하는겁니다.

ㅍ*. 북ㅇ*. 상품권 같은 모바일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남는돈은 없습니다. ( 오히려 많이 알려져서 역마진인경우가 대부분임니다)

해당상품권을 구매후 다른사이트에 충전을 해서 환불을 받으면 카드거래실적이 남아서 혜택을 받는거죠.

본인아이디에 충전하고 환불받는게 문제가 된다 생각한적은 없으나 이것도 계속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저는 아직 시도는 안해봤으나. 대부분 부모님 아이디에 본인상품권을 충전하여 선물하기방식으로 받는경우도 많다는데요.

이경우 부모님이 포인트를 자녀이게 넘겨주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저는 집이 자가여서 집을 새로 살일은 없으나 세금이라는게 어뚱한곳에서 터질수도 있는 부분이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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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포인트가 문화상품권이라고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직계존비속간 미성년자 자녀일경우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태크 자체의 문제는 법률이슈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리적으로 보면 증여로 볼 여지가 많아보이나 그에 대해 실무상 증여세로 과세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커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면 차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사례와 관련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부모님이 포인트를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에해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 포착하기 쉽지않을뿐더러 소액인 경우가 많을것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