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를 만들었던 기존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던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카드결제내역이 홈택스에서도 조회 됩니다.
환급이 되는 것인지 납부금액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홈택스에 등재되지 않은 카드의 사업과 관련(사업상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다운 등을 받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불공제대상에 대한 파악도 필요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거나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