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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치와와209
단호한치와와20924.01.06

개인 사업자부가세신 카드 사용내역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요. 초짜이다 보니 .. 세금계산서 끊은 것들은 국세청홈페이지에 명기가 되 있는데 사업자용으로 등록된 카드 사용내역은 어디까지 인정 되는 건가요?? 가게 왔다갔다 하고 물건 받아오고 하먄서 기름값도 많이쓰고요. 카드로물건산것들도 있지만 생활용품도 같이 섞여 있는 경우 어떻게 분리해서 올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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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발급받은 사업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 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국세청에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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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사경비는 모두 제외하여야 하며, 접대비 관련, 업무용승용차 유지 등 관련 비용은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단계로 세법과 회계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신고대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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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는 접대비,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비용,1인 사업자 식대 등 다양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공제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전문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대행 상담 및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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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며, 사업무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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