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발급받은 사업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 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국세청에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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