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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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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매도하면 기타소득인가요?

게임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받고 매도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이템은 고가의 장비라 현금으로 200만원 정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1. 사업소득

      -지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 기타소득

      -우발적, 일시적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22%의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