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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고양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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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집에 짐을 언제까지 빼면 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 도시로 이사를 간 상태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었습니다.


11.2 점거용 짐+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입신고 유지 상태였구요.


어제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 되있는걸 확인했고 오늘 오전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 집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기전 점거용으로 둔 소량의 짐이 있는데 언제까지 빼야할까요? 오늘 전입신고를 했으니 오늘까지 다 비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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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권등기 이전에 받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전출 후에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짐을 굳이 계속 적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