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집에 짐을 언제까지 빼면 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 도시로 이사를 간 상태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었습니다.
11.2 점거용 짐+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입신고 유지 상태였구요.
어제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 되있는걸 확인했고 오늘 오전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 집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기전 점거용으로 둔 소량의 짐이 있는데 언제까지 빼야할까요? 오늘 전입신고를 했으니 오늘까지 다 비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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